[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설정 등기부등본 기재 완료 소요기간
24년 7월 16일(화)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정본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처리
24년 7월 16일.전세 대출 연장을 무사히 마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해놓고 살아가던 중,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어느덧 전세 만기일자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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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아직 임차권이 등재가 안 되어 있었다.
찾아보니, 등재까지 보통 3-4일 가량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등재 여부를 항상 돈 내고 열람을 해봐야 알 수 있는가' 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이를 찾아보려 한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없이 임차권설정 확인하기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등기열람/발급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3. 주소 조회
4. 등기신청인/소유자 조회
등기신청인/소유자 조회에서 등기신청인에 체크 후 이름 입력 후 확인
5. 등기신청사건 내용 조회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해당 건물에 대한 처리상태가 뜬다. (빨간색 영역 표시 확인)
'등기 완료' 처리가 되었으니, 이제 HUG 보증금 이행 청구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본다.
임차권 설정이 잘 되어있다.
이제 HUG에 서류 준비해서 방문할 준비를 해야겠다.
다음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행 청구 서류 준비
24년 7월 22일.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설정이 기재된 것을 확인 했으니,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여 이챙 청구 접수를 해야 한다. 관련 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설정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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