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1일.
어느덧 2월의 첫 날이다.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는 한 해 한 해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르다는거...
아무튼,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승인 요청 후 잊고 살다
방금 구글로부터 광고 게재 승인 불가 메일을 받아서 다시 재승인 요청을 했다.
승인 불가 메일을 받고, 재승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금 등록부터 해볼까.
(사실, 해당 작업은 승인 받고 실제 수익이 발생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다만 계속 뜨는 알림이 보기 싫었을 뿐.)
저는 개인이고,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기 때문에 W-8EEN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영문으로)
조세조약을 선택해 주시고,
특별세율 조건을 선택해 주시면 조항 및 단락 / 원천징수세율은 자동으로 뜨니, 그냥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세조약을 혜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TIN 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업자번호가 있으면 해당 번호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해당 번호가 없고
아직 사업자를 내고 싶지 않으니,
뒤로 넘어가서 인하된 징수율 신청에서 '아니오'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연달아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 신청을 마치고, 다시 애드센스 광고 게재 승인 요청까지 완료.
참고로,
애드센스 승인을 잘 받으려면,
- 주제선정: 꾸준히 글을 올릴 수 있는 주제
- 글작성: 최소 20개 이상의 블로그 작성 (글자수는 1500 - 2000 자 사이)
- 블로그 개설 최소 2개월 경과 이후 신청
의 조건을 만족해야 승인률이 높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승인 됐다는 인증 게시글을 올리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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