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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일기] #15 - 갑작스런 입원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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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2일.
아내의 회복과 처갓댁 면회
출산 후 다음날.
현재 아내는 페인버스터랑 수액 등 여러 가지 주사를 맞으면서 몸을 회복하고 있다.
자연분만을 하신 분들은 출산 당일 저녁이 되면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 있는데, 제왕절개의 경우 거의 48시간 정도를 누워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내는 몸을 빨리 움직이기 위해 누워서도 열심히 몸을 움직였다. 그러다 출산 다음날 3시에 소변줄을 뺀 뒤부터 물을 마시고 앉기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아내는 조금이라도 빨리 걷기 위해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최대한 빨리 앉는 연습을 했다.
앉기를 성공하니, 그 다음은 일어서기, 다음엔 몇 발자국 걸어보기, 그러다 병실 복도로 나가보기, 마침내 병실 복도 왕복을 하게 되고, 나중엔 처가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만큼 몸을 회복시켰다. (정말 대단한 근성이다.)
가족들의 신생아 면회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날 부터 가능하다고 신생아실로부터 전달 받아서 아내한테 처가식구들부터 면회를 오게 하자고 말했다.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이 오게 되면 아내의 몸이 덜 회복된 상태라 더 힘들 거 같아서 처가식구들부터 만나는 게 아내한테 더 좋을 거 같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몸이 회복됐는지, 처가 식구들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도 잘 나누고,
처제랑 티격태격 하기도 했다.
장모님은 감사하게도 편지와 많은 액수의 용돈을 주고 가셨고,
장인어른께서는 입원비를 모두 내라며 카드를 주고 가셨다. (산후조리비도 다 내주신다고 하시는 걸 우리가 미리 결제했다고 둘러대서 막았다. 물론, 입원비 역시 우리가 알아서 낼 예정이다.)
특히 장모님은 손자가 생겨 너무 기쁘신지 지인분들과 교회분들한테도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셔서 덕분에 아내도 나도 더 많은 축하와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장모님 지인 몇 분께서도 아내 병원비에 보태쓰라며 장모님을 통해 돈을 주셨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내와 장모님은 평소에 주변 분들을 참 잘 대하고 잘 사신 거 같다.
아무튼, 처가 식구들을 배웅해 드리고 방에와서 등록해둔 임신 관련 어플에 출생일자를 다 수정해줬다.
평소에 빌리 어플의 UI를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너무 너무 귀엽다.
25년 7월 3일.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할 일들
이제 아내는 아침엔 죽을 먹고, 오전에는 몸에 꽂힌 주삿바늘을 다 빼고, 점심에는 일반 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거치대? 보행기? 없이 혼자 앉고, 일어서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잠시 내가 자리를 비워도 될 거 같아 출생신고도 하고, 집에도 들러 필요한 물품을 챙기러 잠시 외출했다.
1. 출생 신고
사실 출생 신고는 전날 모바일로 하려고 했다.
아이의 이름은 연애 때부터 (아내와 나의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짓기로) 정한 상태였는데,
아내의 이름이 한글이라 한자를 정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챗GPT에게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줘서 한자를 추천해 달라고 했고, 가장 좋은 한자를 받아서 이름을 정했다.
출생 신고를 하려면 출생 증명서가 필요한데, 보통 신생아실에서 준다. (못받으면 달라고 하면 된다.)
모바일로 신고할 때는 해당 문서를 스캔 모드로 찍어서 파일로 갖고 있다가 올리면 된다.
https://efamily.scourt.go.kr/ar/ArChkPrcd.do
여기서 인터넷 신고 - 출생 신고로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모바일로 신고하려고 내용을 다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그러다 동생네 부부한테 전화가 왔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직접 신고하는 게 나중에 기억도 더 잘 남고 의미있는 거 같다고 하여 직접 신고 하기로 했다.
아무튼, 출생 증명서와 신분증 (혹시 몰라 아내 것도 챙겨갔다)을 챙겨 집 소재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된다.
[참고]
- 아내와 나의 등록기준지를 모를 경우에는 해당 칸을 비워놓고, 처리해주시는 공무원분께 등록기준지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발급하여 등록기준지를 쓸 수 있게 도와주신다
- 출생 장소에는 주소만 적으면 된다. (예.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 까지만. 00산부인과 등은 적을 필요가 없다.)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부를 따라도 되고, 모를 따라도 되고, 현재의 거주지를 적어도 된다. 나의 경우엔 나와 같은 곳으로 했다.
- 본(한자) 부분은 본관을 적는 부분인데, 모른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나와있으니 보고 적으면 된다.
-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면 담당 공무원분께 질문하는 게 제일 좋다.
아이 이름의 한자의 경우, 내가 한자를 적어도 담당 직원분께서 한자를 제대로 체크할 수 있게끔 코드표를 주신다.
그럼 해당 한자에 O 표기를 하고, 사인을 하면 된다. (이름 글자 수 만큼)
이렇게 신고를 마치고 나면, 담당직원분께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 내 주민등록등본과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떼 주신다.
담당 직원분께서 "00이의 첫 주민등록등본이에요."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등본은 영원히 간직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리고나서 바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면 된다.
대신에 중요한 것! 만약 수급 계좌를 배우자의 것으로 할 경우, 배우자의 계좌 정보를 미리 알아가야 한다.
나의 경우 아내 계좌를 모르고 갔다가,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우선 내 것으로 적어놓고 나중에 연락을 다시 드려서 아내 계좌로 변경했다.
그러므로, 출생 신고를 하러 가기전에 수급 계좌의 계좌 정보를 미리 알아가는 게 좋다.
또한, 제출한 출생 증명서는 돌려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스캔 또는 찍어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게 좋다.
2.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위한 제도
아이가 태어난 그날 저녁, 신생아실에 아이를 보러 갔는데, 신생아실에서 서류를 하나 주셨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우리 아이의 경우 36주 0일에 태어나서 조산아에 속한다며, 아이가 5세가 될 때까지 병원비를 지출할 경우 일부 병원비를 부담하는 제도라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신,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 출생 신고를 하여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한다.
- 병원에서 조산아로 출생하였다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오전에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오후에 해당 서류에 아이 정보 및 필요 내용을 기재한 뒤, 병원에서 날인을 받아 출생증명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동봉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등기 발송했다.
※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577-1000 으로 전화하여 거주지를 얘기하고, 어떤 지사에 접수해야 하는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된다.
3. 한국전력공사 출산 가구 전기요금 감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감면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지역번호 - 123)하면 된다.
바로 상담원과 통화하기로 연결해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한다고 얘기하고,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면
고객번호를 알려주면서 신청이 됐다고 문자로 온다.
단, 한전에서 알려준 고객번호와 실제 고객번호가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나같은 경우 신청 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신청을 했다고 알려주면서 고객 번호 요청을 하여 두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그 후에도 신청할 것들이 많은데, 우선 현재 기준(25년 7월 3일) 으로 신청한 것들에 대한 내용만 입력했다.
다음날 한전에 등기가 잘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고, 몇 시간 뒤 감면 신청이 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4. 은행 전세대출 금리 인하 신청
만약 은행에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매매 대출)을 받았다면, 신생아가 태어난 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2~0.3% 인하로 알고 있다.)
- 아이가 나온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명의자의 신분증
을 챙겨 은행에 내방하면 된다.
만약, 취급 은행이 현재 있는 위치와 먼 경우에는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으로 가도 된다.
물론, 대출을 받았던 은행으로 가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긴하다.
출생신고 후 며칠 뒤,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들이 잘 올라갔다는 문자를 받아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방문했다.
그런데, 내 전세대출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연대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같이 나와서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감사하게도, 내가 제출한 서류는 그대로 보관을 해놓을테니,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면 아내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한 뒤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다.
신생아 금리 인하는 0.3%의 헤택을 받으며,신청 후 승인이 된 후부터 일할 적용된다고 한다.
5. 자동차 보험 자녀 할인 특약 신청
자녀가 태어나면 자동차 보험 자녀 할인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아내가 임신했어도 할인 특약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나는 차주만 가능한 줄 알고 안 했었다.. (아내한테 혼났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자동차 보험 자녀 할인 특약을 신청하려고 말하면, 해당 절차에 대해 알려준다.
나의 경우에는 현대해상 하이카 다이렉트이고,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오는데알려준 번호에 자녀가 들어간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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