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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또는 창업)일기/공개

[전직 일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by 기록자_Recordian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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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24일 -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작년부터 퇴근 후, 주말에도 전직을 위한 공부를 계속 해오다가 혼자 해 오는 것에는 습득력이나 취업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 퇴사를 하고 나라에서 진행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퇴사하고 매일 공부하며 (나름 대로의 휴가라 생각하며) 시간 보내다가 이제 계획대로 고용24에 접속해서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다가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그냥 신청하면 바로 교육을 들으러 가는 줄 단단히 착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 같아서 조금 멘붕이 왔다.

아무튼, 먼저 k디지털 트레이닝 자격 여부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는 예전에 재직자 시절에 발급을 받았었다)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먼저 자격증명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재직자 → 구직자? 실직자? 같은 현재의 상태가 무직 상태로 자격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 했다.

고용센터 직원분께 여쭤보니, 그거는 본인 업무가 아니고 전산팀에 문의를 해야 한대서 전산팀에 전화했더니, 전산팀에서도 잘 모르는 거 같았다.

그래서 그냥 직접 관할 센터에가서 자격증명신청을 하고, 내친김에 국민취업제도 관련해서 상담도 받고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다. 대신 하단 링크 들어가보면 보다 자세히 나온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k디지털 트레이닝이란?>

 

고용정책(업데이트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훈련

www.work24.go.kr

 


24년 10월 25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다음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서류 (필자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뭐 이런 서류들을 챙겨갔던 거 같다.)를 제출하고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고 왔다.

신청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24년 11월 - 소득 관련 서류 제출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 후,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높게 잡히기 때문에 2유형에 선정이 될 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다 며칠 후, 아내의 소득이 너무 높게 신고되어 있어 2유형 마저도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근데 고용센터에서 얘기해준 아내의 소득이 실제 아내가 버는 월 소득보다 과다하게 선정되어 있어서 아내한테 얘기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이를 바로 잡았다.

 

고용센터 측에서는 아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들의 재직증명서와 각 업체의 3개월 (24년 8-10월) 소득증명원을 받아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아내가 업체에 부탁해서 서류를 받아서 메일로 보내 드렸다.

 

그러다 며칠 후, 고용센터 측에서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며, 일용근로자의 경우가 3개월 치의 소득증명원이 필요한 거고, 프리랜서 일 경우에는 1년치의 소득증명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내가 직장에 다시 부탁해서 다시 서류를 받아 재제출 하였다.


24년 11월 21일 - 제1유형 선정 및 1차 상담

 

그리고나서 며칠 후,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1유형에 선정이 됐으니, 오후 3시반에 나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고용센터로 제출한 아내의 월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1유형에 선정이 되어 그나마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었다.

(소득이 많이 적은데 퇴사해서 고생 시켜서 미안한 마음도 크다. 그만큼 얼른 열심히 해서 빨리 소득을 창출해야지.)

 

예전에 벌던 돈에 비해서는 당연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덜 눈치(아내가 눈치 준 적은 없다. 그냥 혼자 눈치 볼 뿐.)보며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확실히 일을 그만두니, 10만원, 20만원은 물론이거니와, 1만원에도 예민해지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50만원은 지금 나에게 정말 큰 돈은 틀림 없다.

 

아무튼, 오후 3시반에 센터의 내 담당 선생님과 1시간 가량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내용 및 주의 사항에 대해 들었는데, 내용이 비교적 생소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주의 사항에 관한 서류도 은근히 많았다.)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며, 다음에 나왔을 때 이해가 더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두 가지 과제를 내주셨다.

 

1. 고용24에 들어가서 직업심리검사 - 직업선호도검사 S형을 해올 것.

 

직업심리검사-직업심리검사실시

건축자재영업원(인테리어영업원 포함), 경기심판, 경찰관,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 기술 및 기능계 강사, 레크레이션강사, 변호사, 병원코디네이터, 보험 대리인 및 중개인, 부동산 컨설턴트(

www.work.go.kr

 

2. 받고 싶은 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을 찾아올 것.

단, 내가 학원을 직접 등록하거나, 학원이 등록하게 하면 안 되며, 학원에 전화해서 수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학원의 이름 및 정보를 고용센터 담당 선생님께 알려 드릴 것.

그러면 고용센터 선생님이 직접 학원을 등록해 주실 예정.


우선 집에와서 바로 직업선호도검사를 실시했고, 시간이 좀 늦어 수강이 가능한 학원을 정하지는 못했다.

2차 상담이 다음주 화요일(11월 26)일이니, 오늘 아니면 월요일까지는 꼭 정해야 한다. 물론, 2차 상담 전에 정하지 못하면 2차 상담 때 정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일정이 꼬일 수 있다고 하셨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사항이 좀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두 번째 방문이전 학원 알아볼 것, > 학원에 전화해서 참여 가능 여부 문의하되, 온라인으로 학원 등록 및 학원을 통한 학원 등록 하면 안 되고, 고용센터 가서 담당 선생님께 말씀 드려 등록할 것.


2. 고용센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 > 4일 * 6시간 진행하며, 프로그램 목록 및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3. 회차 별 신청일(지정일) 지나면 그 회차 분의 지원금은 소멸됨. > 회차는 총 6회로, 회차별 수당은 500,000이다. 그리고 선정 날짜를 기준으로 회차 및 해당 회차에 대한 기간이 이미 나눠져있다.


4. 결석인 경우, 학원에 연락해서 증빙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결석 처리 안 되나, 인정 안 될 경우에는 결석 처리 됨.


5. 외국가면 안 됨: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갈 계획이 없을 거 같아서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물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가려면 고용센터 담당 선생님께 알려 드리고 다녀오던지 하면 될 거 같다.


6. 생계급여 수급 불가


7. 기취업성공수당 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


8. 월 80만원 이상 벌 경우, 구직촉진수당 차감


[계산 방식]

기준 금액(A) 소득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원)
중위소득 60% 1,337,067원 신고 소득(B) 구촉수당 지급액(A-B)
500,000 500,000
800,000 500,000
900,000 437,067
1,337,067 이상 부지급

▶ 소득에는 구직촉진수당, 훈련비수당, 은행이자, 주식배당금 등 모든 소득이 다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위의 소득을 포함한 월 소득이 900,000원 일 경우, 중위소득 기준 금액에서 월 소득을 차감한 나마지 금액

즉, 1,337,067 - 900,000 = 437,067 이 입금되게 되며, 중위 소득 60% 이상을 벌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9. 직업 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계획 이행단위 기간에 대한 출석률 80% 이상 (80% 미만 시 부지급)


10. 수당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고용 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구직촉진수당신청

* 4회차 구직촉진수당은 방문신청 필수!

 

11. 임신 및 출산 관련 수당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대략적으로 이정도고, 나중에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더 여쭤봐야겠다.

현재로서 궁금한 사항은

 

질문1: 지정일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는지?
질문2: 훈련 기관의 훈련 시작일이 늦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타 블로그에도 상세히 적혀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씩 찾아보며 공부하고 이해해봐야 할 거 같다.

우선, 학원부터 얼른 찾자.


다음 내용

 

[전직 일기] #2 훈련기관 선정 및 고용센터 2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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