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이행 청구 절차 요약- 임대인 중도해지 합의 거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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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계약종료 (갱신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 유효한 해지 통지방법
1. 내용증명우편 (우체국):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 하여야 함.
2. 문자메세지 등: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종료 의사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이 있어야 함
3. 위 방법으로 불가한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요청 (3개월 소요)
※ 중요: 내가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보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받아서 응답을 했다는 게 2개월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
내용증명이 도달 했는지 꼭 확인해야 하나요?
대답은 당연히 YES!
내가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문자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내용증명을 안 받아버리면 나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임대인이 반드시 나의 응답에 반응을 보여야 한다.
문자는 답장으로,
내용증명은 도달 확인 (수취)로.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문자 답신을 수신했음에도 확실히 해두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내용증명 도달 확인 방법
내용증명이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말 그대로 수신인이 등기를 수신했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등기를 수신할 때에는 우체부가 수신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인을 받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수신이 반영 된다.
내용증명 발송 시에 등기번호가 나오는데, 해당 번호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조회하면 된다.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
여기에 등기번호를 조회하면
관련 정보들이 나오는데, 배달완료가 뜨면 도달 확인이 된거다.
이거를 인쇄하거나, 다운 받아서 (인쇄-PDF로 저장) 별도로 갖고 있으면 좋다.
(나는 혹시 몰라서 개인정보가 다 나오는 버전도 다운 받아서 갖고 있다.)
그러면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도 상관 없나요?
정답은 '상관 없다' 이다.
그래도 웬만하면 임대인 본인이 받는게 제일 좋긴 하다.
나의 경우는 조합 회사 직원이 받았으니, 추후에 안 받았느니 모른다느니 할 가능성은 적을 거 같다.
(그리고 이런 글로 질문들이 꽤 많고, 변호사들이 남겨준 답변들도 많다.)
다음 절차는?
이제 다음 절차로는
만기일에 법원에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일이다.
아직 만기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 안에 내가 또 해야할 일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준비해 봐야겠다.
[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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