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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하며 드는 생각

by 기록자_Recordian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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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관련 피해자는 그 누구나 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2021년 즈음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이고, 주택지역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다.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닐 당시, 회사 동료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어 이런저런 마음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걸 보며 최대한 안전한 집을 알아봐야 겠다 생각하며 여러 기준을 정해 집을 구하고 있었다.

 

그 기준에는

1) 최대한 빌라는 피한다 (특히 신축빌라)

2) 전세가율이 70% 이하인 집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금액 - 전세가율 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다)

3) 너무 오래되지 않은 집 (내가 이사를 결심한 계기가 지독한 층간소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매우 중요했다)

4) 되도록이면 아파트 (전세사기로부터 되도록 안전)

5) 투자법인이나 신탁 소유가 아닌 아파트

6) 등기부등본이 깨끗할 것

 

등등이 있었고,

몇달의 임장을 통해 지금 집에 입주하게 되었고, 지금은 신혼집으로 살고 있다.


깨끗한 집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처음에 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봤을 때 아무 내용이 없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랬는데

그러다 1년 쯤 지나고 보증보험 연장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는데,

 

부동산등기부 등본
요래 됐습니다

갑자기 웬 가처분....?

알고보니 현재 임대인 측인 조합과 시공사 측과 법적 분쟁을 하고 있고,

그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행위가 금지 된다고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진짜 아무리 좋고 서류상 깨끗한 매물을 찾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는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1)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노린 매물이 아니었다는 거

2) 임대인 측에서 잠수를 타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거

3) 아파트 값 < 전세금 인 역전세가 아니라는 거

4) 보증보험을 들어놨다는 거

 

진짜 전세 이사가시는 분들은 보증보험 꼭 들어야 한다.

보증보험료 몇 푼 아깝다고 안 들었다가 나중에 피눈물 난다...

 

아무튼,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같은 동 (이 동의 대부분 매물은 조합 소유)의 임차인들도

허그로부터 보증금 잘 돌려받고 나갔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셨다.

 

이사는 당분간 물 건너 갔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집에 더 정붙이고 살아야겠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힘내야지 뭐 어쩌겠어.

 

6월에 전세 만기 맞춰서 직장인 자격 이용해서 전세 대출 받고 이사한 다음에퇴사하고 공부하려는 계획은 뒤로 밀려났지만 (혹은 취소..?) 회사 퇴사하지말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 계속 다니라는 신의 계시일수도.

 

우선 이거는 이거대로 잘 처리하면서,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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