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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보증금 이행 청구] - 내용증명 도달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이 맞나..)

by 기록자_Recordian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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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임대인 내용증명 도달을 신청했고, 법인 직원 동료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했을 경우에 대한 문의를 했다.

 

[전세보증금 이행 청구] - 임대인 내용증명 도달 (추가)

평소 최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스타일이라, 임대인 내용증명이 도달되었다는 우체국의 통보를 받고도 찜찜한 한 가지가 마음에 남았다. [임대인 내용증명 보내는 법 관련 글] [전세보증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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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추가 내용]

지난 금요일 (3월 22일 저녁) 허그로부터 전화가와서 통화를 했고,

이미 도달된 것으로 확인이 되나, 확실히 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시도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문을 받은 다음에, 기각 결정문을 이행청구 접수 시에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불철주야 일하시는 담당자분 감사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면 반송되거나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공시송달은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 행하는 송달을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상대방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지 및 등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불거주 확인서 1부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여 2주 후에는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효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이미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고 도달했으니,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될 것이 분명할 거고, 그러한 경우에 기각이 되었다는 서류를 받게 되니

해당 서류를 이행청구 시에 제출하면 된다. 라는 뜻이다.


공시송달 신청 방법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전체서류 (로그인 필요)

민사 서류 - 주소보정 클릭하여 들어오면 해당 란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정확한 사건 번호를 입력해야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써는 사건 배정된 게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공시송달 신청이 불가.

 

(아마도 추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나서 해야할듯 한데,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내용증명 도달은 임대차 계약 두 달 전에 마무리 돼야 한다..

그럼... 그냥 안 되는 방법을 알려준 거 같은데...? 0_0

이거는 허그 쪽에 다시 문의를 해봐야할 거 같다... 아 ㅠㅠㅠ 답답)

 

결론적으로는 공시송달 신청까지는 못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3월 26일 추가]

회사에 오자마자 허그에 접속하여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이왕이면 확실한 게 좋고, 공시송달이 가능한 상황인데

내가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아무튼, 답변을 다시 기다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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