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전세 만기일자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만기 다 되어간다고 상환할 건지, 아니면 연장할 건지를 재촉하는 연락과 카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
원래 알기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일자가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 전세 대출 연장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만 가지고 오면 은행 대출이 연장 (최대 6개월) 되므로
전자소송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보려고 한다.
해당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 '전세 세입자 모임' 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https://cafe.naver.com/bf1027/40892
전자소송 홈페이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ID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작성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내용도 많고, 시간도 없으므로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 하다. (나도 하단 링크 보며 작성 했음)
https://www.mylawstory.com/10996/
등록 시에 내야 할 몇 가지 세금들이 있다. (세금 납부 방법은 하단 링크에 잘 나와있다)
- 등록면허세 (위택스)
-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 등기소)
※ 납부 후 납부확인서 캡처 또는 PDF 저장 필수
소명 / 첨부서류
각종 세금을 다 등록하고, 사건정보 입력을 마쳤으면 다음 챕터인 '소명/첨부서류' 에서 내용을 추가 등록하면 된다.
소명서류: 내용증명 등의 계약 종료 소명자료(나는 내용증명과 내용증명 등기 소포 수취 확인서를 등록했다)
첨부서류에는 아래의 파일을 등록했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모두 업로드 한 뒤에 작성완료를 누른다.
※ 추가로 등록면허세납부 확인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도 첨부했다.
작성문서확인
2번 챕터에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면 3번 챕터인 '작성문서확인'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므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고
하단의 네모 칸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된다.
소송비용 납부
서류 등록의 단계까지 완료되었으면 이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추가로, 전자결제 수수료도 받는다. (나는 795원)
(여기에 든 모든 비용과 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비용으로 산정해서 임대인에게 다 청구하고 싶다...)
하단의 납부 정보에서는 납부당사자를 선택하고 본인의 이름을 입력한 뒤, 인지액과 송달료 당사자 역시 동일하다고 체크해주면 된다. (납부인도 같은 방식으로 등록)
접수증명신청서 발급
모든 비용을 납부한 뒤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하여 출력하면 된다.
임차권등기신청서 접수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면 제출이 된다.
내일 이 서류를 비롯, 전세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은행을 다녀오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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