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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처리

by 기록자_Recordian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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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6일.

 

전세 대출 연장을 무사히 마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해놓고 살아가던 중,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어느덧 전세 만기일자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은행에서는 전세대출 만기 다 되어간다고 상환할 건지, 아니면 연장할 건지를 재촉하는 연락과 카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 원래 알기로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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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전세 대출 만기 연장

어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무사히 마치고, 신청서 접수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하단 글 참고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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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했다.

 

네이버 카페에서 봤을 때는 보통 6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나는 거의 한 달 정도 걸렸으니 비교적 빠른 처리였던 거 같다.

물론, 중간중간 전자소송 계속 로그인 해보고, 담당자한테 전화해볼까 말까 고민하긴 했다.

 

아무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해보니 미확인송달문서 에 1이 찍혀있어서 클릭해보니,

 

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있어 해당 문서를 읽어보았다.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정본]

그리고 문서 상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진행 사항이 잘 나와 있었다.

임차권등기결정정본 내용을 받았으니,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이 잘 설정되어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봤다. 아직 임차권은 설정 되어있지 않았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임차권설정은 결정정본 송달 후부터 약 3-4일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6월 11일자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있었다. 0_0

6월 11일이면 내가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한 바로 다음날인데... 

가처분 등기가 말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임대 임차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의미.

 

근데 생각해보니, 왜 임대인이랑 부동산에서는 해당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어 부동산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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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통화 내용]
나: 안녕하세요, 00 아파트 00동 000호 인데요. 방금 등기부등본 떼보니 6월 11일자로 가처분이 말소되어있던데요?

부동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아, 네. 맞습니다.

나: 근데 알고 계셨는데 왜 말을 안 해주셨나요? 제가 이사가려고 말씀 드린 것도 알고 계시고, 임대인 측 문제로 인해 못가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것도 아니고, 주택 조합이라 해당 건물을 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준다는 게 당최 이해가 안 됐다.)

부동산: 아.. 그게.... 

 

나: 가처분 말소되었으니, 이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부동산: 가능은 한데,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이사가 가능합니다.

 

나: 그러면 더 빨리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빨리 이사갈 수 있게 방 좀 내놔주세요~

부동산: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 네, 그러면 제가 임대인 한테도 전화 걸어서 세입자 구하라고 할테니 임대인 분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부동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 측에 전화를 걸어 비슷한 내용을 말했고, 부동산 측에 연락해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임대인 측에게도 세입자 구해달라고 말했으니,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임대인이랑 부동산에서 왜 해당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어이가 없다....

그렇다고 매일 매일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볼수도 없는 노릇이고. (발급비용 1회당 1,000원)

 

★ 중요한 것!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은 취소해야 되나?

정답은 모르겠으나, 나는 취소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법적 분쟁이 종료되어 가처분 사항이 말소된 것이지, 내 전세보증금이 반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처분 등기 유무 여부와 관계 없이 여전히 나는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인터넷을 뒤져보다 읽게된 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완료 후 등기부등본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결정정본을 수령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 기재를 확인하고 이사를 가려고하는데결정일이 2024-02-28인데 오늘까지도 등기가 안되었어요.임대인이 결정정본을 수령...

kin.naver.com

전세보증금 이행청구는 잠시 멈추려고 했는데, 계속 진행해야겠군. 

 

내가 지내던 집은 이제 서류상으로 문제 없는 집이 되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으련만.)

(물론..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되면 서류상으로 문제가 생기지만, 전세금 반환 받고나면 해제할 거니까.)

 

아무튼, 부동산 사장님께도 세입자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임차권 등기는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취소나 해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 드렸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부동산 사이트나 어플에 우리 집이 매물로 올라오는 지를 자주 확인하면서 부동산 사장님 괴롭히기(!)랑 새로운 세입자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 주말마다 이사갈 곳 찾아보기도 추가!

(그래도 퇴사 전에는 이사갈 수 있을 거 같아 다행이다)


★ 추가 내용 (24년 7월 18일)

인터넷을 찾아보니 (진짜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뒤져봤다. 왜이렇게 배워야하고, 알아야하고, 준비해야 할게 많은건지..)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기존 임차인, 임대인, 새로운 임차인끼리 계약 조건에 관해 협의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은행에서는 임차권 등기 말소 이행을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곳들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 나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서류에 임차권 등기가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찜찜하고, 계약하고 싶지 않을 거 같다.나였어도, 아니 내 주변 지인이었어도 극구 말렸을거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보면 전세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가처분 내역이 말소되었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가처분 내역이 말소되었으니,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물어봤을 거 같긴한데..

 

심지어 가처분 내역 말소된 날짜가 내 전세계약 만료 일주일 전이다. 그리고 나는 애초에 전세 가처분 때문에 이행 보증금을 신청하려고 했던 거라 해당 사항이 진즉에 해결되었다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거나 등등의 노력을 애초에 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내역이 생기면 해당 내역이 해결되었어도 이력은 계속 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하게끔 설득했을텐데..아니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전세반환금 대출을 받아보려는 시도라도 했을텐데.정황상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HUG 측에 하루빨리 전세보증금 이행 청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들을 쓰는거고.

'다음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들어주면 줄게요' 이런것도 너무 싫다. 애초에 남의 보증금을 받아서 잘 지켜놔야지 쓰면 안 되지 않나...?


 

다음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설정 등기부등본 기재 완료 소요기간

24년 7월 16일(화)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정본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처리24년 7월 16일.전세 대출 연장을 무사히 마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해놓고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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