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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행 청구 서류 준비

by 기록자_Recordian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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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22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설정이 기재된 것을 확인 했으니,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여 이챙 청구 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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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에서 보내준 이행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HUG 방문을 준비한다.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많은데,

업무 중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들은 미리 준비를 해뒀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제출용!

- 전세 계약 해지 관련 서류 (내 경우엔 내용증명+ 해당 서류를 수취했다는 수취 증명 서류-우체국)

- 주민등록초본 (혹시 몰라서 등본도 뽑았다)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결정정본) ※ 원본으로 가져가야 한대서, PDF 다운로드 받은 거 출력했다가 전자소송 들어가서 원본으로 다시 뽑았다. 

 

그리고, 대출 은행(나의 경우는 농협)에 접속하여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지급계좌사본(통장 사본) 을 출력하였다.

 

해당 서류 들은

은행 로그인 후

뱅킹관리 - 증명서에 들어가면 출력할 수 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쉽다.

 그래서 아래의 서류들을 모았다.


미발급 서류

 

그러나,

서류들 중

-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 입금증)

- 감정평가서 (이거는 필요 서류는 아닌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HUG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는 대출 받은 은행에서 떼야 한다고 하여

농협 관리 지점에 전화를 해보니, 팩스로 발송해주거나, 직접 내방하여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회사에 팩스가 있긴 하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엔 좀 그래서 내방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서류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3부, 1개월 이내 발급 분)

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집에 있으니 가져가면 되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은행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발급 받을 계획이다.

 

※ 방문 전에 서류 필수 확인!

인터넷을 찾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센터 방문 시 서류를 빠뜨리거나, 잘못 발급하여

하루에도 몇 번을 왔다갔다 했다고 한다..

출처: 네이버 냐옹이맘 일상 블로그


[인감증명서 발급 (출처: 나무위키)]

인감증명서는 본인 거주지에 관계 없이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통당 600원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본인이 발급기관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사용할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오른쪽 엄지의 지문을 찍고 인감을 등록한 뒤에 발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인감등록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 가능하지만 인감을 변경하려면 인감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처리할 수 있으며 수수료 600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과거에는 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했지만 전산화가 이루어진 요즘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만 마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해야 하는 HUG 센터는?

 

 

본사/지사/센터찾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 개인고객 응대 시간 9시 ~ 17시 ] 아래에서 본사 또는 각 지사명을 클릭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는 상세지도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23.5월부터 관리센터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

www.khug.or.kr

HUG 홈페이지 (상단 링크) 에 접속하면 관리 센터를 찾을 수 있다.

※ 이행청구는 지사가 아니라, 관리 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면, HUG에 전화해서 관할 센터가 어디인지 문의하고 방문하는 게 제일 좋다.

 

내일 미비된 서류를 마저 챙기고 이행 청구 접수를 한 뒤 후기를 남겨야겠다.

그래도 점점 끝이 보여가고 있는 거 같아 기분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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