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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6일(화)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정본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아직 임차권이 등재가 안 되어 있었다.
찾아보니, 등재까지 보통 3-4일 가량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등재 여부를 항상 돈 내고 열람을 해봐야 알 수 있는가' 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이를 찾아보려 한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없이 임차권설정 확인하기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
2. 등기열람/발급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3. 주소 조회
4. 등기신청인/소유자 조회
등기신청인/소유자 조회에서 등기신청인에 체크 후 이름 입력 후 확인
5. 등기신청사건 내용 조회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해당 건물에 대한 처리상태가 뜬다. (빨간색 영역 표시 확인)
'등기 완료' 처리가 되었으니, 이제 HUG 보증금 이행 청구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본다.
임차권 설정이 잘 되어있다.
이제 HUG에 서류 준비해서 방문할 준비를 해야겠다.
다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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