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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 보증금 이행 청구] 은행 전세 대출 연장

by 기록자_Recordian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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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 측이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문의를 진행했었다.

 

[전세보증금 이행 청구] - 임대인 내용증명 도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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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 대출 만기 연장

 

[24년 5월 8일]

전세대출 만기일 (24년 6월 19일)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NH
▶ 전세대출 만기일이 한 달가량 남았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실건가요, 연장하실건가요?


▶ 현재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 환급이 어려워 이행청구 예정입니다.
전에 HUG에 문의 했을 때, 전세 대출 연장 시에 "연장 사유를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연장이 아닌, 보증금 이행 청구를 위한 연장으로 말씀 드리면 된다" 라고 전달 받았는데, 해당 사유로 연장 가능한가요?

NH
▶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자로 필요 서류 전달 드릴테니 다음주 중에 서류 지참하여 내방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통화를 했고,

추가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했고 그에 대한 답을 받았다.

 

(추가 질문)

1. 연체이자가 발생하나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세 기간 동안 여러 상황이 바뀌었는데 (예. 결혼 / 주택 처분 등), 연장하면서 대환 대출을 진행할 수 있나요?

대환 대출이 불가하며, 기존의 대출 상품으로 연장하셔야 합니다.

 

3. 연장하고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때 상환하면 되나요?

▶ 네, 해당 상황은 유예기간 연장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상환하는 조건 입니다.


문자로 필요서류 전달 받음. 그러나,

 

통화가 끝나고 농협으로부터 내방 시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았다.

그런데, 하단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해야 하며, 접수증을 가져와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

 

내가 전달 받기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일 만기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만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겨 다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대출 연장 시 필요서류(이행청구로 인한 연장)

 

은행에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다른 직원분이 받으셨고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전후 사정을 모른다며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

다시 설명을 요청하셨다. (그래서 나의 신상을 말씀 드리고, 전세 대출을 받고,

전세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 측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받게 됐고...

등등 상세한 내용을 다시 말씀 드렸다. + 현시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가능 여부까지)

 

은행원 분께서는 내 상황을 들으시더니,

HF(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시점이 다르고

현재 이 대출에 대해 은행에서는 HF와 보증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HUG 관련 사항은 따로 또 확인을 해봐야할 거 같다며

먼저 확인 후에 연락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은행에서 관련 연락이 오면 내용을 추가로 업로드 하겠다.


은행 추가 통화 관련

 

약 4시간 후 농협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다.

 

요점은,

 

1.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이 있으면 6개월 기한 내에 연장 가능

2. 그러니, 먼저 법원에 전화하여 만기일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가 가능한지를 문의

3. HF와 HUG의 기간(정확히 무슨 기간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증기간인듯?) 이 다름.

HF는 2년 / HUG는 2년 1개월

4. 앞서 설명했듯, 해당 대출은 HF 가 보증하기 때문에 기간이 정확히 2년 이므로, 대출연장이 늦게 되면 그만큼 연체 이자를 납부하게 됨

5. 무주택일 경우, 접수증이 늦게 나올 경우 연계접수를 통해 미리 접수하여 심사 어쩌고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

 

아무튼, 핵심은 법원에 전화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접수를 미리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안 되면 만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접수를 하고나서 접수증과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라는 얘기인 듯 하다.

(단어들이나 표현이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생소하고 복잡하여 정리하여 핵심 내용만 문자로 안내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과 제도는 서민에게 너무 불리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항상 받는다.

결국에는 그만큼 더 공부하고, 찾아봐야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그거와는 별개로 이번 전세 대출 상환하면 농협은 별로 거래하고 싶지 않다.

(대출 이용 기간 동안 불편한 사항들이 너무 많았다.)


인천지방법원 문의

 

인천지방법원 콜센터(032-8601-1134)에 전화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부서 전화 번호(032-860-1851) 를 받아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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