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상 가처분 등록으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못할 경우 임차인이 해야할 일
24년 3월 11일 기준 이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고,
만약 겪는다면 최대한 빨리, 헤매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겪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24년 3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와이프랑 이사갈 집 임장을 다녔다.
그런데 집을 볼 때마다 공인중개사무소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질문이 있었다.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 임대인한테 전세 계약 종료한다고 얘기는 하셨나요?
우리는 우선 집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본 뒤에
임대인 측에 연락하여 전세 계약 연장 거절 의사를 밝히려고 했었다.
(만기가 6월이라 아직 3개월 이상 남았기도 하고, 미리 퇴거 의사를 밝히면 새로운 집을 구하느라
시간에 쫓길 거 같았으므로...)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들은 한결같이
"임대인 측에 먼저 퇴거 의사를 밝히고나서, 집이 계약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라고 말했다.
(요즘엔 집 구하기는 쉬운데, 집이 그렇게 안 빠진다며...)
아무튼, 그런 말들을 들으니 얼른 퇴거의사부터 전달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퇴거 의사를 밝혔더니 부동산 사장님께서
근데, 임대인 측에 퇴거의사는 밝히셨나요? 보증보험 관련해서 얘기도 들으셨구요?
만약 아니라면 임대인 측에 연락을 하여 퇴거의사를 밝힌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고, 답변이 내가 그동안에 보통 들어왔던 답변이랑 달라서 엥? 이렇긴 했지만,
이런 일이 생길거라고 아예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나서 바로 임대인측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날은 토요일이라 임대인이 법인이라 근무를 안 해서 통화를 실패했다.)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 반환 불가 의견 전달 + 허그 통화
월요일이 되어 출근해서 회의를 하자마자 임대인 측에 전화를 걸어 퇴거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저희가 전세금을 내어드릴 수가 없으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리변제를 신청하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답변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멘붕이 왔다.
이게 바로 뉴스와 신문에서만 보던 전세금 반환 사고? 뭐 이런 건가 싶었다.
그래서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가 매우 어렵다)
처음에 허그에 전화를 걸었으나, (임차인보증보험)
우리집은 임차인 보증보험이 아니라, 임대인 보증보험이 걸려 있으므로 임대인 보증보험 측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임차인은 허그 전화 하고 나서 다이얼 1 - 5 - 0 누르면 상담원으로 연결된다. / 임대인은 2 - 5 - 0)
허그에서는 보증금 사고 관련하여 두 가지 옵션을 주었다.
(근데 내용이 엄청 많은데 안내 사항을 래퍼처럼 엄청 빠르게 읊어대서 받아적는게 너무 힘들었다.
요즘 전세사기 많아서 이런 전화를 하루에도 엄청 받아서 힘든 건 이해는 하겠지만,
근데 피해자는 지금 허그의 상세한 안내가 절실히 필요한데 대응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받아적을 수 있는 부분은 대충 다 받아적고, 문자로 상세 내용을 다시 요청하였다.
+ 끝날 때는 상담원분께서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내듯 큰소리를 내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렸다.)
아무튼,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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