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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인 가처분 - 2

by 기록자_Recordian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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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상 가처분 등록으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못할 경우 임차인이 해야할 일

 

24년 3월 11일 기준 이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고,
만약 겪는다면 최대한 빨리, 헤매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겪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나눠야 할 거 같다.

 

[전편]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인 가처분 - 1

등기부등본 상 가처분 등록으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못할 경우 임차인이 해야할 일 24년 3월 11일 기준 이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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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하며 드는 생각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관련 피해자는 그 누구나 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2021년 즈음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이고, 주택지역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다.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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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에서 제시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 표현을 하고, 그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여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고, 두 달 후 임차권 등기를 가지고 허그 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임대보증금 이행 청구를 하는 것

 

2.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를 가지고 법원에가서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고, 두 달 후 임차권 등기를 가지고 허그 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임대보증금 이행 청구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이다. (어쨌든 최소 두 달은 넘게 걸린다)

(안 그래도 멘붕왔는데) 허그에서 너무 빨리 설명해서 정신이 없었다.

 

1번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세만기일자가 도래한 이후에 허그에 가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2번으로 진행하려고 임대인 측에 전화를 걸어 "중도해지합의서" 를 작성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조합원 직원은 조합장에게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고,

5분 가량 지나니 조합장이 합의서 작성은 어렵다 했다는 답변을 전달 받았다.

(왜 어려운지 이유를 물었으나, 그냥 어렵다고 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 임차인을 최대한 돕지는 못할 지언정 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마음가짐... 나중에 벌받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2번 안은 실패하였으니, 1번 안으로 진행해야 하니 해당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계약해지 의사 표현에는

1)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후 답변을 받는다
2)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어려울 경우,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등기)를 보내 등기 수신 확인을 받기
3) 1번, 2번 모두 어려울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공달" 요청
※ 단, 해당 사항은 모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내가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답변을 받던지, 임대인이 내용증명이 도달했다는 안내를 받던지)

이 있으며, 나는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조합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발송이 불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했고 (임대인 측에서도 얼른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렇게 도와줄 거면 중도해지합의서를 써주던지...)


내용증명 작성하기

 

이제 내용증명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건지 도통 몰랐다.

살면서 내용증명은 연예인이랑 소속사 싸울 때나 보던 것이지, 내가 이런거를 쓸거라고 아예 생각도 못해봤다.

 

그리고 허그, 공인중개사무소, 임대인

그 어느 누구도 내용증명을 쓰라고만 하지 서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써야하며,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

(진짜 배째라 식인데, 그나마 도와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왜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가 짊어져야만 하는 건지..)

 

그래도 요즘에 보증금 반환 관련 이슈가 너무 많았어서 내용증명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나오고,

그중에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면 된다.

 

나는 이 분의 블로그를 보며, 최대한 내 정보와 상황에 맞게 썼다.

 

연락이 안 되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양식) feat.HUG 전세보증보험

#잠적임대인 #잠수임대인 #내용증명 #공시송달 #전세보증보험 #허그보증보험 #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이행...

blog.naver.com

 

내용증명 형식은 자유로우며,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을 적고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달라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3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을 하고 우체국으로 가면 된다.

3부를 뽑는 이유
1) 본인용 (보관용)
2) 발송용 (임대인용)
3) 우체국 보관용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을 작성 후에 3부를 출력하여 날인 (만약에 여러 장이면 겹쳐서 날인을 다 하는게 좋다)

후에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등기를 보내면 우체국에서 스티커를 붙여준다.

 

그러면 이를 가져와서 꼭 스캔을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영수증 / 내용증명 서류)

 

후에 수신인 측에서 수신을 했다는 확인을 받으면 법원으로 가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된다.

그거는 다음 일정이 잡히면 또 올리겠다.

 

임차인이 해야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허그에서 말하는 절차대로 진행하기

2. 보증금 반환을 받기까지 최대한 안 나가고 버티면서 살기 

 

※ 전세 만기에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게 생겼으므로,
은행에도 전세 대출 관련 문의를 해봐야 한다 (아니면 괜한 연체 이자를 물 수 있으므로)

은행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했더니,
먼저 허그에 연락하여
은행 대출 연장 관련하여 연장 진행 시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물어보라고 하였다.

허그에 문의 결과,
이런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관련으로 부득이하게 전세 연장 시에는
전세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대출 연장이라고 하지 말고
꼭! 허그로부터 이행청구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은행에 대출 연장 시 말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다.

은행에서는 연장 관련하여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만기 한 달 전쯤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였다.

다음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하며 드는 생각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관련 피해자는 그 누구나 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2021년 즈음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이고, 주택지역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다.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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